[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0. 부터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기업의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파견업체가 변경되었으나 의뢰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2015. 4. 경 말기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불승인 결정문 분석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결정문에서 상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후.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단 결정문에서는
1) 2012년 만성신장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던 점
2) 만성신부전의 악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질병을 악화시켰을 만한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단의 불승인 이유를 반박하기 위해 소송에서는
1) 의뢰인에게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으나 잘 관리되고 있었고,
2) 만성신부전을 악화시킬 만한 만성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만성신장병 분석
업무상 질병 사건에서는 상병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병의 발병원인, 상병을 악화시키거나 호전시키는 인자, 임상경과 등을 분석하고, 해당 상병과 업무관련성을 연구한 논문 등을 첨부합니다.
만성신부전(CKD, Chronic Kideny Disease)의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으며, 혈청크레아티닌과 사구체여과율(GFR) 수치로 신장의 기능을 평가합니다. GFR이 낮을 수록 신장기능이 낮은 것이며, 성인의 경우 45세 이상부터 자연적으로 0.5~1씩 GFR 수치가 감소합니다.
CKD와 업무상 스트레스 간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소송 진행 중 CKD와 업무관련성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 국내 연구진의 논문(Long work hours and decreas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in the Korean working population)이 게재되었고,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무기록 분석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상병의 악화요인인 고혈압이 잘 관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혈압이 잘 관리되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으나 GFR은 자연적인 감소량(1년에 0.5~1)보다 훨씬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점을 그래프로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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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입증
1. 원고의 근무량
의뢰인은 평일 09:00~20:30, 토요일 09:00~15:00 근무하여 1주 평균 58.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동료 1명과 함께 100인분에 달하는 식사준비와 설거지, 홀 준비를 책임져야 했으므로 육체적으로 매우 부담되었고,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음식을 준비해야 하므로 시간 압박에 의한 심리적 부담감도 상당하였습니다.
2. 근무량의 급격한 증가
의뢰인이 근무하던 중, 고된 근무를 이기지 못하고 의뢰인의 동료가 퇴사하여 의뢰인은 2명이 해도 힘든 일을 혼자 수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의무기록 상 동료의 퇴사 이후 GFR이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신청
통상의 산업재해 사건에서 1회의 진료기록 감정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이 사건은 총 3회의 진료기록 감정(신장내과에 2회, 직업환경의학과에 1회)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장내과에 먼저 진료기록 감정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관련성에 대해 명확하게 회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를 설득하여 직업환경의학과에 진료기록 감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긍정적인 회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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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 취소판결선고
재판부는 산재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상병과 의뢰인의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단 처분을 취소하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에게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으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가 고혈압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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