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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환지에서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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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환지에서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김태환 변호사

1.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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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B도시개발사업조합과 증환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생한 바,

A회사가 B도시개발사업조합에 그 폐기물 비용 상당에 대해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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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환지매매계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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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환지란, 환지를 함에 있어서 본래의 권리면적보다 많은 토지를 환지 받는 것을 말하고, 증환지의 경우 이를 받는 사람은 도시개발사업조합 등에게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과도환지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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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권리면적보다 줄어드는 환지를 감환지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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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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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환지매매계약에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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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위 법이 준용하는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아울러 민법 제567조는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및 그 외의 유상계약에 적용되는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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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매매뿐만 아닌 유상계약의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준용되는 바,

증환지매매계약의 경우에도 유상계약이고,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이 사건 증환지 매매계약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없는 바, 결과적으로 증환지의 매매계약에도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은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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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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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할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중요한 하자이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할 것인 바, 따라서 계약의 해제는 불가능하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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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손해배상액은 하자가 없는 토지와 폐기물 등 하자가 있는 토지의 가치의 차액으로, 그 폐기물처리비용이 손해배상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A회사는 B도시개발사업조합에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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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 항변의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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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도시개발조합은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폐기물이 발견된 토지의 원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폐기물 처리비용을 피고의 조합원들 전원이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담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러한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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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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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증환지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바, 폐기물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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