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의 개요
A회사는 B도시개발사업조합과 증환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생한 바,
A회사가 B도시개발사업조합에 그 폐기물 비용 상당에 대해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증환지매매계약의 의의
증환지란, 환지를 함에 있어서 본래의 권리면적보다 많은 토지를 환지 받는 것을 말하고, 증환지의 경우 이를 받는 사람은 도시개발사업조합 등에게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과도환지라고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권리면적보다 줄어드는 환지를 감환지라 합니다.
한편 환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증환지매매계약에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한편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위 법이 준용하는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아울러 민법 제567조는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및 그 외의 유상계약에 적용되는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매매뿐만 아닌 유상계약의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준용되는 바,
증환지매매계약의 경우에도 유상계약이고,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이 사건 증환지 매매계약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없는 바, 결과적으로 증환지의 매매계약에도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은 준용됩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할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중요한 하자이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할 것인 바, 따라서 계약의 해제는 불가능하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액은 하자가 없는 토지와 폐기물 등 하자가 있는 토지의 가치의 차액으로, 그 폐기물처리비용이 손해배상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A회사는 B도시개발사업조합에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피고 항변의 배척
B 도시개발조합은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폐기물이 발견된 토지의 원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폐기물 처리비용을 피고의 조합원들 전원이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담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러한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결론
이처럼 증환지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바, 폐기물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