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국내 외국계 기업 이직 근로자 사례
[전직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국내 외국계 기업 이직 근로자 사례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노동/인사

[전직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국내 외국계 기업 이직 근로자 사례 

조훈목 변호사

신청기각

인****

사 건 개 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국내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을 하였으나 임원 위촉 계약 종료 후 생계 유지를 위하여 국내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하신 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국내 대기업 재직 중 '퇴직 후 퇴직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경쟁 기업으로 이직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직금지약정서에 서명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이직 사실을 인지한 국내 대기업에서는 이직에 성공한 의뢰인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내용에 따라 약정된 일자까지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하지 말 것을 구하는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현 직장에서 계속 근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구하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조력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저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1) 전 회사와 의뢰인이 전직금지약정을 할 때 전직금지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의뢰인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은 점, 2) 의뢰인은 전 회사 재직 당시 기술 직군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기에 의뢰인의 이직으로 인하여 전 회사의 영업비밀이 현 재직 회사에 유출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점, 3) 오히려 현 직장의 업계 내 기술 성취도, 제품 점유율이 전 직장에 비하여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기술을 필요로 할 이유도 없다는 점, 4) 의뢰인의 이직 역시 그 동기가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었을 뿐 현 직장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을 담당 재판부에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사 건 결 과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재판부에서는 상기 변론을 수용하여 "채권자(전 직장) 이 주장하는 영업비밀 중 기술의 대표 내용으로 들고 있는 '000 구축 기술'의 경우 동종 업계에서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자(의뢰인) 취득 정보는 채무자가 이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채무자에게 지급된 보수는 온전히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는 이유로 전 직장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직 후 전 직장에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 대응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훈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