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개 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국내 대기업 엔지니어로 장기 근속 후 퇴직하였으나 이후 생계 유지를 위하여 해외 소재 IT 기업으로 이직을 하신 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국내 대기업 재직 중 '퇴직 후 퇴직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경쟁 기업으로 이직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직금지약정서에 서명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이직 사실을 인지한 국내 대기업에서는 이직에 성공한 의뢰인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내용에 따라 약정된 일자까지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하지 말 것을 구하는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현 직장에서 계속 근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구하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조력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저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1) 전 회사와 의뢰인이 전직금지약정을 할 때 전직금지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의뢰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점, 2) 의뢰인의 이직으로 인하여 전 회사의 영업비밀이 현 재직 회사에 유출될 객관적 가능성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의 이직 역시 그 동기가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었을 뿐 현 직장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4) 의뢰인이 보유한 기술은 현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는 전혀 활용할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정을 담당 재판부에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사 건 결 과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재판부에서는 상기 변론을 수용하여 "채권자(전 직장)가 속한 산업의 경우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 점, 채무자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의뢰인)이 다른 업계에 취업하기 쉽지 않은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 직장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직 후 전 직장에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 대응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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