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죄 고소 당한 의뢰인, 적극 대응으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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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기죄 고소 당한 의뢰인, 적극 대응으로 불송치 

김태연 변호사

불송치

[****

사기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혼자 고민하던 중 경찰 출석 직전에야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지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오시며 남다른 성공 사례를 쌓으신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특히 미국 공인회계사(CPA licensed in US), 세무사 자격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사내 변호사 경력 등 경제와 재산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전문적인 실무 능력을 토대로

금융사기 사건 등 고액 사기 사건들은 물론 보이스피싱 총책 등 다양한 사기죄 피의자/피고인 대리하여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계십니다.

최근 수백억 고액 상품권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1심 징역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도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신 후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계각층의 유명인사, 공인, 각 사업 분야의 많은 관계자 분들께서 경제법 관련 법률 문제를 겪으실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어 만족하는 결과를 얻고 계십니다.

상대방이 속으면 사기? 알기 힘든 사기죄 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는 1)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로 사람을 기망하여 2)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3)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혹은 재산상 이익에 인과관계를 요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기망행위', 다시 말해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고의와 상대방이 속았다는 그 정도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으며, 재산상의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할 것인지 역시 기준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장광고 정도로 생각하고 부동산이나 동산을 판매했거나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개인적인 사유 정도로만 생각하고 금전을 대차했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두 연락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사기죄는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게 되어 있으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행위의 특성상 사기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나 횡령죄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어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 또한 많기에 반드시 사기죄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강합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사기죄 불송치 사건'을 소개해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예정 소문이 돈 아파트를 매도한 의뢰인

사기죄로 고소 당했으나 방어하여 불송치를 이끈 사례

사실관계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갈 수밖에 없던 A씨.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A씨가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하길 원하던 지역으로, 리모델링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재건축 계획까지 있어서 가치가 더욱 커질 전망.

아무에게나 팔고 싶지 않아서 지인인 B씨에게 매수를 권유합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으며 또 앞으로 재건축 등 가치 상승 가능성 또한 강조하며 아파트 매매 거래가 완료한 A씨.

하지만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날짜가 지나도 재건축은 진행되지 않았고 B씨는 A씨의 기망행위에 아파트를 매수했다며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B씨는 A씨의 재개발 정보를 신뢰하여 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A씨 또한 해당 지역의 재개발 추진 계획 기사와 부동산 전문가의 자료 등을 토대로 해당 정보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

A씨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토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경찰 단계 불송치는 검찰 수사와 공소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보다 더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혹시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재판 과정까지 걱정하며 큰 고심에 빠졌던 의뢰인께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된 결과를 받고 연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귀가하셨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세무사, 미국 회계사 자격까지 보유하시며 수많은 형태의 재산 범죄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신 전문성을 토대로

기업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다수 언론 보도], 인천 맘카페 600억 상품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 1심 징역 4년 받은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차별화된 성공 사례를 만들어오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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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기업 법률 자문 뿐만 아니라 연예인 분들 등 유명한 분들의 계약 검토와 계약 체결 대리까지 진행하고 계시기에 ​통상적인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죄 관련 법률 리스크까지 검토하고 해결하며 법률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신데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대한민국 사회와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는 금전 계약의 형태들,

사기죄로 고소되셨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법 등 재산죄 관련하여 변론과 고소 대리 모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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