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약간의 각색을 거쳤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해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8세 피해자와 SNS대화를 하며 알고 지내다가 밥을 사주겠다고 유인하여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차비를 요구하였다는 약점을 잡아 협박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재차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전과자였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아동청소년인 18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죄질이 나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해자가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어를 함과 동시에, 최대한 엄벌에 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방법을 모두 선택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양형자료를 준비하며 피해자가 심리치료를 받던 도중 종합심리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지능이 일반인보다 낮은 경계선 수준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부모님조차 모르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많이 놀랐지만 그에 대한 검사결과를 재판부에 영향자료로 제출하였고 가해자측의 열람제한을 신청하였습니다.
비록 가해자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거나 사소해보이는 협박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충분히 “항거불능”상태를 유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첫 번째 강간과 두 번째 강간 사이에 시차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해자의 SNS를 통한 지속적인 협박과 가스라이팅이 있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가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3. 결과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2건의 강간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7년에 1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었고, 취업제한명령 10년,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2심에서 500만원을 공탁하였지만 피해자는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를 2014년도부터 전담하여 조력하여 온 변호사입니다. 워낙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었기에, 사건 내용을 들으면 빠르게 판단하여 어떤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할 지 감을 잡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변론해야 합니다. 또한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탁의 효과를 저지하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노하우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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