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 가해자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은밀하게 2회 만졌습니다.
2.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특성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상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공중장소밀집추행죄에서 말하는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이 현실적으로 혼잡했느냐에 따라 위 법의 적용여부를 달리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목욕탕, 영화관 등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위 죄명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중밀집추행죄에서의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우선 적용됩니다. 광역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때 준강제추행이 인정된 사례는 추후 다른 포스팅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는 사례는 아니었으므로 공중장소밀집추행죄가 성립하였습니다. 법원은 손으로 더듬거나 스치는 정도의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3. 이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이 사건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기 때문에 벌금200만원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추행행위라 할지라도 어느 장소에서 발생하였는지, 유형력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0년 넘게 성범죄를 전담하여 변호한 김민정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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