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를 12년간 대리해온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검사는제25조1항에 규정된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촉법 제25조 1항에서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성범죄가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위자료 배상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성범죄 피해는 대부분 위자료입니다), 실무상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자신이 신고한 범죄가 기소되었을 경우 배상명령 통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명령통지서를 받으신 후, 저에게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으로 대리하는 저로서는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합의나 민사소송보다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할 실익이 있는지 말이지요.
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
2. 배상신청 방법
배상신청은 사건이 계속된 1, 2심 법원에 변론종결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소촉법에는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어차피 증거를 첨부하셔야 하므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등을 적으셔야 하고, 증거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증거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항소심에서 맡았던 사건 중에, 1심에서 직접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가 배상명령신청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의 실명과 주소가 노출되었고, 각하결정서에도 자신의 실명과 주소가 그대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1심 담당 변호사님과 재판부에 크게 항의를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성범죄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하실 경우에도 자신의 실명과 주소를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었음은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7조(대리인) ①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直系血族)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09. 11. 2.]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배상명령신청에서 인적 사항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1) 대리인을 통해 배상신청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됩니다.
2) 재판부에 "신원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를 가리고 송달하여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성범죄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 규정이 2016년에 개정된 부분이다보니 재판부에서 간과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해주시길 기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상신청인의 인적사항이 신청서 송달을 통해 알려지거나, 배상신청인의 실명이 판결문에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3. 배상명령의 효력
배상명령은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합니다.
판결문 주문에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을 징역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실무상 성범죄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에는 거의 각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만약 인용된 경우라면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09. 11. 2.]
4. 배상명령의 효용성
배상명령은 매우 좋은 장점을 가진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배상명령 비용도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지요. 형사절차에서 동시에 진행되니 시간적으로도 절약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신청을 적극 활용하라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성범죄 피해자들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일까요?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인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각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 각하 이유는 한 줄 나옵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이라고요.
소촉법 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직접적인 피해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또는 입증가능한 상해치료비등 금액은 매우 소액), 정신적 손해와 피고인의 책임간 인과관계나 책임의 범위를 입증하기도 사실상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신청은 주로 재산범죄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이고 성범죄 사건에서는 각하되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해 치료비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가 있으면 반드시 증거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각하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의 15년차 변호사로서, 11년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변호해 왔습니다. 압도적인 수행건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러한 경험치는 업무 수행에 있어 탁월한 센스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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