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연인간 대여금 사기" 사건을 고소대리하여 "기소"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남자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4,000만 원 가량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가 변제를 하지 않자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은 도박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해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 가량 대출을 받은 뒤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를 한 후 모두 소비해 버렸습니다.
2. 법률의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윤형진 변호사의 조력
윤형진 변호사는 1)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행위", "일부 금액을 도박 등 불법행위에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2) "의뢰인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받고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킨 행위"는 각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하기 위하여 제반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윤형진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법원 판결)시까지 최선을 다하여 법원 재판부에 엄벌탄원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소명 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엄벌탄원 등 의견서를 제출할 때 구속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결과 : 기소, 징역 6개월 선고 및 법정구속
윤형진 변호사의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등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4,000만 원 전액 사기죄가 인정되고, 나머지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 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모두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연인간 대여금 편취 사기 사건에서 고소대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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