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엠엔에이의 실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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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엠엔에이의 실무사항 

이민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신의 한수! 이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M&A 실무사항에 관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기업)회생에서 M&A 실무 첫번째로는

 

관리인은 M&A를 추진할 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 242호 [M&A 관련 홈페이지(웹사이트)의 관리 요령]에 의해 회사의 홈페이지, 대법원홈페이지 및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M&A와 관련된 자료 및 내용을 게시해야합니다. 즉, 회사 홈페이지에 M&A를 공고함으로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겁니다.

 

그럼 M&A를 진행할 때 어떤 순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M&A 절차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방법의 허가신청

 

② 매각주간사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허가신청

 

③ 매각공고 허가신청

 

④ 입찰안내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허가신청

 

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신청

 

⑥ 양해각서 체결 허가신청

 

⑦ 인수대금 조정 허가신청

 

⑧ 인수계약 체결 허가신청

 

⑨ 위 사항이 아니더라도 M&A 절차와 관련한 주요사항 법원에 사전보고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볼 때 M&A를 진행할 때는 위와 같은 순서의 허가신청 및 보고로 진행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M&A 실무는 언제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혹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 아니면 인가결정 후에?

 

네, 정답은 모두 있습니다.

 

M&A의 진행시기를 분류해 보면

 

①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진행 된 M&A와 ②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전에 진행되는 M&A, ③ 회생계획인가 후 진행되는 M&A가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절차를 회생절차에서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인수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귀사의 신용하락에 의한 사업훼손을 방지할 수 있게 하고 있고,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귀사의 영업을 양도하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M&A가 회생계획에 의하는 원칙(법 제55조 제1항, 제200조)일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인가 후의 M&A를 원칙적인 방식으로 규정하면서 회생절차 인가 전에 실시된 M&A에 관하여도 특칙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다소 어려울 수도, 알고 나면 쉬울 수도 있는 M&A이지만, 회생절차에서 사업의 재건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M&A는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귀사가 사업의 재건을 위해 M&A까지 생각하고 계신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에서의 M&A 실무사항에 관하여 큰 그림만 알아보았지만, 다음시간에는 각 허가신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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