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신청
법인회생 신청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법인회생 신청 

이민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신의 한수! 이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도 빚에 빚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 또는 기업들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개인뿐만아니라 기업들도 회생 할 수 있도록 법인회생 또는 기업회생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업 및 법인회생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정도록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을 때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와 사업장을 회생을 시킬 수 있도록 채무 탕감 및 상환유예 등 최대 10년에 걸쳐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분할 변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가 바로 법인회생제도 입니다.

즉 기업(법인)회생은 지속적으로 매출은 발생되어 순소득이 발생하지만 과한 부채로

변제가 어려울 때 법원을 통해 채무를 분할상환하고 탕감받아 기업체를 계속 운영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실제 코로나로 인해 경기침체는 계속되어지다보니 채무는 계속 불어나 이들을 위해 회생을

도모하기위해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2006년 4월까지 여러법이 존재했으나

이 법들은 현 상황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기업회새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일원화 되었습니다.

일원화 됨에 따라 변화된 부분은 기존법경우에는 회사의 현 경영자가아닌 제 3자가 대표이사로

변경되었다면 바뀐 법으로는 현 경영자가 법정관리 체제에서 그래도 대표이사가 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인(기업)회생의 장점으로는 회사경영자가 경영권을 보장 할 수 있다는것과

채무의 탕감 및 변제기간을 유예 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 또는 금지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기업회생법은 법의 보호 아래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채무자경우에는 회사를 살림으로써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비지니스관계 회복 및 모든 직원들을 살릴 수 있으며

채권자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채무금액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서로에게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업도 이런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민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