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신청한 회사 대표에 대한 사기고소 방어(무혐의,불기소)
법인회생 신청한 회사 대표에 대한 사기고소 방어(무혐의,불기소)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회생/파산

법인회생 신청한 회사 대표에 대한 사기고소 방어(무혐의,불기소) 

이민규 변호사

혐의없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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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신의 한수! 법무법인 한수의 이민규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물품대금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회사 대표자를 변호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육가공 식품을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 재정을 총괄하던 전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였고 이에 회사의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되었으나 회사의 심각한 경영난을 뒤늦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사업을 정상화 시키고자 고군분투하던 중, 새로운 거래처인 A사로부터 약 4억 3천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받았습니다. 하지만 누적된 경영 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A사에 물품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회사를 살려 채무를 변제하려 했을 뿐인데, 한순간에 파렴치한 사기범으로 몰리게 된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2.이민규 변호사의 신의 한수는?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형사상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변호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거래 당시부터 상대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첫째, 재정을 담당하던 전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의뢰인이 회사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정적 계기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둘째, 고소인이 주된 증거로 삼은 ‘법인회생 신청’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를 살려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려는 책임감 있는 경영자의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셋째, 의뢰인이 제출한 회사 계좌 거래내역, 매출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거래 당시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 일부 대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쉽게 사기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를 수사기관에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사업 수행 과정에서 경영부진으로 파산 가능성을 예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전 대표이사의 사망 이후 의뢰인이 회사 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법인회생절차가 회사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거래 당시부터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4. 시사점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위기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불이행이 곧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사업상의 어려움이라는 표면적 사실 이면에 숨겨진 구체적인 사정과 맥락을 파고들어,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가 아닌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연장선에 있음을 입증해낸 사례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법리만 주장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 그 억울함을 체계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문의사항이나 비슷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한수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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