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계좌주는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대금을 받았는데, 그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피해자인 경우,
경찰은 대금을 받은 계좌주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계좌를 지급정지합니다.
이때 은행으로선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정지를 풀어줄 수는 없는 바,
이때 은행은 계좌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판결을 받아오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의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가 없음을 확인 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지만, 이는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니 더 이상 변제를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소송인 것이지요.
그런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이유는 범죄의 수익을 보유할 가능성 때문인데, 계좌주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범죄수익과 같은 채무를 보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으면, 은행으로서도 이를 계속 지급정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채무부존재의 입증
범죄피해자는 그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질 수 있고, 계좌주가 가해자와 공범은 아니더라도 범죄수익임을 알고 취득하였거나, 혹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받은 경우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범죄수익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 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위 판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계좌주가 정당하게 변제 받을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서 고의 중과실 없이 단순 과실만 있는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의 중과실은 위 금전이 범죄수익임을 알거나 충분히 알만한 사정, 예컨대 돈을 계좌로 받지 않고 우체통에 있는 돈을 가져간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고거래를 하는데 돈이 입금이 된 경우라면, 이를 중과실이라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론
이처럼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을 통해서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관련하여 문의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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