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모두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면 고인의 채무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채무 상속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되는 부모 역시 채무가 많다면 추후 사망시 또다시 자녀들은 채무 상속의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가 모두 채무가 많은 경우 자녀들에게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상속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절차 중 꼭 알아두어야할 상속포기vs 한정승인vs상속의 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말그대로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6조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②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③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공적으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채권자들도 그 상속포기를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로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부모가 모두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vs 한정승인 장단점
고인이 남긴 재산이 채무밖에 없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고인의 채무 변제요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않았다면 고인의 채무는 후순위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사실상 고인 사망으로 예상되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4순위 상속인의 경우 고인의 방계혈족이어서 전순위 상속인을 모두 찾아내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1인이 망인의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일을 맡는 것입니다.
절차가 까다로워 혼자 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법률조력을 받아 진행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되는 일은 막을 수 있고 한정승인을 통한 고인 채무 변제시 상속인의 재산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이 '0'원이라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변제절차를 진행하면 고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고인의 채무상속을 가장 안전하게 피하고자 한다면 상속인 1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모 모두 채무가 있는 경우 현명한 상속방법
어머니 명의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어머님이 사망하시면 그 채무는 아버지와 그 자녀들에게 승계됩니다.
채무상속을 피하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대로 효과적으로 채무상속을 피하려면
상속인 1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결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아버지 또한 채무가 많은 경우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채무는 또다시 자녀들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는 살아계실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녀들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으려면 자녀들은 상속포기, 아버지는 상속단순승인 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줘야 하는데, 이 절차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도 않기 때문에, 다수의 한정승인 상속자들이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남은 상속재산에서 한정승인자인 아버지의 채무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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