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친양자입양vs자녀성본변경vs입양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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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친양자입양vs자녀성본변경vs입양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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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친양자입양vs자녀성본변경vs입양 장단점 

유지은 변호사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녀와 양부의 성이 다를 경우

가족같은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라면 아예 친부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친부와의 법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재혼가정으로서 완전한 결합을 원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양부로 바꾸거나 아예 법적 친부를 양부로 바꾸는 절차에 대해 고려해 보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혼 후 친양자입양vs 자녀성본변경vs입양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 후 자녀성본변경 장단점

재혼할때 전혼자녀와 양부의 성이 다르다면 자녀성본변경제도를 통해 양부의 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성본변경은 양부와 자녀의 성이 동일하게 바뀌는 것이지만,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므로 자녀가 친생부(즉,전남편)와 성만 다르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생부가 아버지로 표시됩니다.

때문에 친생부로부터 양육비를 그대로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법적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본변경으로 친생부와 성이 달라졌더라도 자녀는 친생부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 말은 양부와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어 양부의 상속인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혼 후 자녀 입양절차와 방법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양부의 법적 자녀로 올릴려고 하면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의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창설적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재혼시 전혼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도 입양절차를 통해 양부의 법률상 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전혼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반양자는 친생 부와의 친자관계가 소멸되지않았고 양부와의 친자관계도 성립되기 때문에 친부 혹은 양부가 사망한 경우 모두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친양자 입양 장단점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양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여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성인자녀는 친양자입양을 할 수 없고 친양자는 친부와는 친자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친부는 더이상 법적 양육의무가 사라지며 상속 역시 양부의 상속만 받게 됩니다.

또한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의 경우 재혼시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고 친부 동의도 필요합니다.

친부가 동의를 거부하였으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라면 친부의 동의가 없어도 친양자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 후 재혼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법률상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양부는 이후 양육비 부담의 의무가 생기고 상속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재혼부부가 이혼하게 된다면 파양절차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소멸시켜야 하는데요, 파양 절차는 친양자입양보다 더 까다로운 요건을 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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