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불륜,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안일까?
공무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에는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정직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빈번하게 언급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경찰불륜인데요.
배우자가 경찰불륜을 저질렀다면 당장이라도 회사에 모든 사실을 알려 징계 처분을 받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죠.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수는 똑똑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부정행위 사건으로 피해 보상, 징계 처분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적절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정행위
우선 부정행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라고 하면 여전히 간통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죠.
부부간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를 어긴 사실이 있다면 그 행동은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연인으로 지내며 정서적으로 깊은 교류를 한 사실만 입증한다면 경찰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장만으로 배우자의 경찰불륜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증거 확보에 대한 책임은 원고(부정행위 피해자)에게 있기에 본격적인 대응 전 증거 확보에 먼저 집중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실무에서는 주로 메신저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CCTV 등이 증거로 활용되곤 합니다.
민사소송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경찰불륜 이혼소송,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소송에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인데요.
두 가지 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꽤 높은 피해 보상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죠.
이혼소송 시 입증해야 하는 내용은 배우자의 유책성입니다.
배우자에게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이혼사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피력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증거와 함께 여러분이 받은 피해를 주장한다면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 판결을 기대할 수 있죠.
당연히 경찰불륜에 가담한 상간자 역시 법적 책임을 가집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의 유책성과 함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성이란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의미하죠.
많은 분들께서 이 고의성 입증이 조금 막막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고의성은 간단한 방법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간자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경찰이나 사무직원이었다면 고의성을 쉽게 부인할 수 없을 텐데요.
두 사람이 이혼이나 결혼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은 없는지, 배우자의 프로필 사진이 결혼에 관한 사진은 아니었는지, 상간자가 결혼식에 참석한 적은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다면 상간자의 고의성까지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죠.
징계
경찰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사람의 잘못은 "판결문"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사실만 그대로 언급한 명예훼손 역시 수위 높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행동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정행위 수위나 기간 등에 따라 징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부터 정직, 해임, 강등, 파면 등 심각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경징계 역시 진급이나 연봉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확실한 복수가 가능합니다.
현명한 복수
부정행위 복수는 절대 감정적으로 준비해선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면 아직 의심하는 티조차 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죠.
언제든 여러분 곁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는 점,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소송에 도움을 얻고 싶다면 편한 방법으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과 승리를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한승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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