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은 받는것인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은
다릅니다.
형사재판은 징벌의 목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은 보호처분 선도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 결정 기준은
어떤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이란?📌"
보호처분은 소년(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처분이자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처분입니다.
형사처분과 달리 소년의 교화와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는 소년을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년의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형사재판을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 결정 기준📌"
형사재판에서는 양형기준이 존재하나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양형기준과 같은 명확한 처분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 실무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서 비행사실 외에도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보호의 필요성⭕
보호의 필요성은 비행소년의 성격과 비행성
소년을 둘러싼 주변환경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결여되어 있고
이를 방치하면 비행이 심화되어 환경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위험성이 많고
보호처분이 요구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보호소년이 보호자를 통해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음을 소년보호재판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게 소년보호재판은
보통 한번의 심리기일 진행 후 심리기일에 보호처분 결정까지
선고하므로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 법관의 재량권⭕
소년에 대한 보호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년에게 유리한 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요소⭕
소년의 연령
소년의 전과 또는 보호처분 전력
비행행위의 동기, 방법, 결과
피해 회복 노력등의 부가적인 요소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수많은 경험으로 최적의 해결책만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