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신고 전 피해학생이 갖춰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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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신고 전 피해학생이 갖춰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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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신고 전 피해학생이 갖춰야할 것❗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하기 전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를 하는것이

효과적인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신고하기 전

꼭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 증거 확보 및 보관 유지"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문서 증거: 가해 학생이 보낸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이메일 등

🔶영상·사진 증거: 폭행이나 괴롭힘 장면이 담긴 CCTV, 녹화 영상, 사진

🔶음성 녹음: 협박, 모욕, 폭언 등이 포함된 녹음 파일(불법 녹음이 아닌 경우)

🔶신체적 피해 증거: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상해 사진

🔶정신적 피해 증거: 정신과 상담 기록, 심리 검사 결과

🔶목격자 진술: 교사, 친구, 학부모 등 목격자의 진술서 또는 증언

"2️⃣학교폭력 신고 및 보호조치 요청"

가. 학교폭력 신고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학교는 신고를 받은 즉시 학교폭력 사안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나. 긴급조치 요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치료비 등 지원"

피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다.

"4️⃣ 출결 관련"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

학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성적 등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5항).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숙지"

학교폭력 사안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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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학폭위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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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이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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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학부모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도 학폭위 단계 또는 학교폭력 신고 이전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학폭위에 대리인으로 참석합니다.

가해학생이 부당한 선도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학폭위 심의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받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한아름 변호사가 곁에서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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