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위 가해학생 처분, 특별교육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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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위 가해학생 처분, 특별교육이 뭔가요❓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새은 조치결정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그 중 5호처분은 특별교육처분에 대해

어떤교육인건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 특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해학생 특별교육의 종류?📌"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1️⃣ ‘조치로서의 특별교육’(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2️⃣ ‘부가된 특별교육’(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이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재발여부를 고려하여 특별교육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지만,

부가된 특별교육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 특별교육📌"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조치로서의 특별교육’(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또는

‘부가된 특별교육’ ( 제17조 제3항) 내린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통 가해학생의 조치결정 통보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한 경우,

교육감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응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특별교육 기관은 어디인가요?📌"

- 교육청은 전국 시・도학부모지원센터(교육부・평생교육진흥원)

위(Wee)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평생교육센터(지자체) 등 부처 산하기관, 대안교육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및 단체(푸른나무재단, 평화여성회 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선정하고 안내합니다.

※보통 특별교육은 위(Wee)센터 또는 위(Wee)클래스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교육은 어떤 내용의 교육인가요?📌"

✅가해학생

1) 학교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

학교폭력의 유형 및 심각성

학교폭력의 법적·사회적 책임

피해자의 고통과 심리 이해

2) 분노 조절 및 감정 조절 교육

자기 행동에 대한 인식

충동 조절 및 감정 표현 방법 교육

3)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교육

갈등 해결 방법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가해학생 학부모

- 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

- 바람직한 학부모상 등 자녀 이해 교육

- 가해학생의 심리 이해 및 학교・학부모간의 공동 대처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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