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위 가해학생 처분, 특별교육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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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위 가해학생 처분, 특별교육이 뭔가요❓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새은 조치결정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그 중 5호처분은 특별교육처분에 대해

어떤교육인건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 특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해학생 특별교육의 종류?📌"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1️⃣ ‘조치로서의 특별교육’(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과

2️⃣ ‘부가된 특별교육’(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

이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재발여부를 고려하여 특별교육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지만,

부가된 특별교육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 특별교육📌"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조치로서의 특별교육’(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또는

‘부가된 특별교육’ ( 제17조 제3항) 내린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보통 가해학생의 조치결정 통보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한 경우,

교육감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응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특별교육 기관은 어디인가요?📌"

- 교육청은 전국 시・도학부모지원센터(교육부・평생교육진흥원)

위(Wee)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평생교육센터(지자체) 등 부처 산하기관, 대안교육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및 단체(푸른나무재단, 평화여성회 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선정하고 안내합니다.

​

※보통 특별교육은 위(Wee)센터 또는 위(Wee)클래스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교육은 어떤 내용의 교육인가요?📌"

✅가해학생

​

1) 학교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

학교폭력의 유형 및 심각성

학교폭력의 법적·사회적 책임

피해자의 고통과 심리 이해

​

2) 분노 조절 및 감정 조절 교육

자기 행동에 대한 인식

충동 조절 및 감정 표현 방법 교육

​

3)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교육

갈등 해결 방법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

​

✅가해학생 학부모

​

- 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

- 바람직한 학부모상 등 자녀 이해 교육

- 가해학생의 심리 이해 및 학교・학부모간의 공동 대처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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