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입양의 경우
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할수 있습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부모가 양부모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84조 제1항 제1홍, 제886조)
입양취소 청구의 기간
다만 입양취소청구는 그 사유를 안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94조)
따라서 입양취소청구의 경우 위 제척기한 내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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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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