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해제와 임신중절 강요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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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상속

약혼 해제와 임신중절 강요 판결 사례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1은 교제를 시작하였고, 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임신 사실을 양가에 알리게 되었고, 양가 어른들의 허락을 받아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1은 원고에게 임신중절수술을 권유하였고, 이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피고1의 모친인 피고2까지 나서서 임신중절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들의 강요에 못 이겨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후 피고1은 약혼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판결

법원은 당사자들이 양가에 허락을 받고,

결혼까지 약속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형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약혼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혼 관계에서 부당하게 피고1이 약혼 해제를 통보하였고, 피고2 또한 약혼 부당파기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약혼해제 위자료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약혼 사실이 인정되고, 부당파기 사실까지 인정된다면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는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위자할 만큼까지 이르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위 판결에서 의미있는 점은, 피고1의 모친인 피고2가 임신중절을 강요한 사실을 토대로

피고2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는 점입니다.

피고2 역시 약혼 부당파기에 관여하였다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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