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는 투자자이고, 소외 c는 주식거래를 하던 자이며, 피고는 소외 c와 법률상 부부였다가 임의조정으로 이혼을 한 자였습니다.
원고는 2023. 4.경 소외 c에게 약 8억원 정도의 신용대출을 해주었고, 소외 c는 이 금액을 전부 갚지 않아 2023년경 약 8억원 채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외 c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가 결국 본안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외 c는 피고와 2023. 5. 8.경 임의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의 처분
피고는 임의조정 조항으로 소외 c로부터 부부공동재산이었던 부동산의 소외 c명의 1/2 지분을 이전받는 형태로 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재산분할협의를 전제로 한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소외 c 가 이혼할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가 재산분할로써 지급받은 부분이 과다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대로 피고 명의로 이전된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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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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