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상실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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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및 제한 

김수경 변호사

친권의 상실 및 제한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제1항).

그런데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1항).

친권의 일시정지는 2년을 넘을 수 없고,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2, 3항).

친권 남용의 사례

친권의 남용이란 신체적, 정신적 학대,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거부, 자녀의 취학 거부,

자녀를 범죄나 성매매 등으로 유도하는 것,

자녀와 친밀한 유대관계에 있는 조부모 등 제3자와의 만남을 금지하는 것,

친권자의 이익을 위해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 친권자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리를 해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실제 이러한 친권 남용의 사례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7조의 2 제1항 제1호).

이러한 친권의 상실은 모두 친권자의 충분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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