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고부갈등이 심했는데, 남편이 이를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부모님 편을 들게 되면서 결국 혼인한 지 5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두 분 사이에 공동명의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부동산 매수대금 전체를 남편이 부담했기에 남편은 본인의 기여도가 100%이므로 줄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재혼한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중학생 자녀를 입양하여 5년 동안 본인의 자녀와 동일하게 정성껏 양육하였으며, 향후 혼자서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기일에 양육비를 순차적으로 증액하기를 희망하고 자녀 2명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상대방 측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혼인기간이 5년 밖에 되지 않았고, 공동명의 부동산 매수자금을 전액 남편이 부담하였음에도 기여도로 50%가 인정되어 부동산 매도금액의 절반 외에도 추가로 2,500만 원을 재산분할로 받아올 수 있었고, 양육비를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하였으며, 비양육자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받는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연금액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통상 조정시에는 상대방 연금수급권 포기 조항을 넣고 있음에도 상대방의 연금에 대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