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스타그램을 잘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경찰이 연락와서는 저의 Gmail로 개설된 인스타그램 부계정에서 피해여성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해요.
그런데 해당 Gmail을 이용해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개설한 장소가 하필이면 제가 사는 주소 아파트가 포함된 주소지여서 경찰은 유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합의보고 끝내라는 변호사님들도 있지만, 반드시 무죄로 저의 결백함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조력 부탁드립니다.
1. 상황 진단
위와 같이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언행으로 수사를 받게되어
가정 내에서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대부분 합의를 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사건 경찰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변호하며 일관되게 무혐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검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정식재판 진행경과
무려 6번의 재판이 이어졌고, 담당 검사만 5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1년 가까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재판에 힘썼습니다.
저는 피고인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매우 미진한 점을 지적하였고
검사 또한 이러한 미진한 점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채로 기소하였다는 점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가장 유력한 증거인 '피고인 명의 Gmail 접속기록'은
'이 사건 범인의 인스타그램 접속기록'과 전혀 무관한 증거이므로
애초에 증거가 제출된 바 없이 진행된 공소제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까지 증인으로 신청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까지도 임의제출받아 수색하였으면서 왜 유리한 정황은 일절 기재도 하지 않고
불리하게만 이를 곡해해 검찰에 보냈는지?" 등의 문제제기를 공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아래와 같이 디지털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는 이례적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6명이 바뀌며 1년 넘는 기간 중 재판만 5번 이상 받아야 했던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변호인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무죄판결로 보답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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