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한 일상이 지속되면서 누군가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생과 대화를 하며 처음부터 성적인 대화를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성적 호기심이 드러나는 대화가 오고가자 성인으로서 옳지 못한 호기심에 그만 아이와 해서는 안될 대화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과가 있으면 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1. 상황 진단
의뢰인께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ㅇ', 'ㅇㅈ'라고 검색( 여성을 찾기 위한 검색어 약자)하였고
피해자인 초6 여학생이 개설한 카톡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나, 이내 피해자가 성적인 대화에 호기심을 보여하자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면서도(출생년도가 프로필에 써져있었고, 초등학교까지 얘기한 상황)
그만 성적인 대화(자위, 성관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2. 캡틴의 대응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대화는
성착취목적 대화(아청법 위반), 아동성희롱(아동복지법위반)으로 이어지면서 더 나아가
성착취물 제작, 음행강요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었기에 최대한 의뢰인의 혐의를 축소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을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추가 혐의를 입건하려 하자 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은 맞으나, 처음부터 음란한 대화를 시도한 사람은 피해자이지 의뢰인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빠르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조속한 합의까지도 대행해드렸습니다.
3. 결과
해당 피해자에게는 다른 가해남성들도 있었고, 일부는 구속되기까지 하였으나
의뢰인만큼은 유일하게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드립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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