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약국을 인수한다고 하길레 주 처방병원의 정보부터 각 의사선생님의 정보, 주로 처방받아 가는 약의 종류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계약금은 포기하겠다. 인수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앞에 약국을 개국해놓고 뻔뻔스럽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캡틴의 대응 ]
약국을 개국하게 되면 주 처방병원으로부터의 매출현황정보, 약품리스트, 의료진에 대한 정보, 약제비 등등
다양한 민감 정보들이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약국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기에 의뢰인께서도 인수하겠다는 상대방에게
모든 정보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뜬금없이 인수하지 않겠다며 계약을 취소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지근거리에 자신의 약국을 개국하였습니다.
신의칙에 반하기 전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고, 영업금지 가처분 대상이므로
빠르게 형사고소와 민사 '영업금지가처분'을 진행해드렸습니다.
[ 결과 ]
아래와 같이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가처분 결정문을 토대로, 형사고소도 이루어졌으므로
상대방은 빠른 시일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것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최상의 결과로 보답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약국 인수한다던 사람이 바로 옆에 개국](/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64c2841b5b909cf5ff8d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