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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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 방안 

김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인적사항 노출 우려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는 형사절차의 과정이나, 위자료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민사절차의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분들은 자신의 인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다르니 그 점을 설명해드릴게요.

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자신의 실명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실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가명으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명은 제한이 없구요.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으로 하기도 하시고, 흔한 이름으로 하기도 하시고, 성을 안 붙이기도 하십니다.

다만 추후에 의견서 등 제출 및 소송 과정에서 조서등에 기재한 가명이 계속 사용되니 너무 장난스럽게 정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피해자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도 가명으로 하게 되고,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인적사항 기재 생략은 선택사항입니다. 수사관이 먼저 제안하지 않더라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분의 실제 인적사항은 신원관리카드로 관리됩니다.

처음부터 가명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구요.

가끔 고소장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기재하시고 나중에 가명 조사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꼭 비실명화조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범죄수사규칙

176조(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경찰수사규칙」 제79조제1항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진술조서(가명)에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피해자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하고,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별지 제109호서식의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는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 법률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른 피해자 등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가명조서등 불작성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원관리카드입니다.

인적사항 미기재 사유 보고서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가명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경우 민사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인적사항이 상대방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했죠.

최근 관련한 민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5년 7월 12일 부터 시행됩니다.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 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 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다만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르더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성폭력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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