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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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면?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불송치]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면? 

이돈호 변호사

불송치

1. 사기죄에 대해

형법 제347조 (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사실관계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해 노바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이전에 동업을 위해 만났던 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이어오는 도중, 이 사건이 동업자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것 같아지자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3. 이돈호 변호사의 조력

우선, 해당 의뢰인의 사기혐의에 대해 조사입회를 통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현재 법적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고소인이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부정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고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입출금내역과 그간 오갔던 카톡 내용 등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받은 현금은 투자 목적으로 보내준 돈이었음을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유사 판례 : 무리한 투자약정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약정 당시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아니라는 사례>

"이 사건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다소 과장되고 무리한 조건의 투자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투자기회를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고합45,109,148,260,490,690 판결)

4. 사건 결과

그렇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노바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기 혐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과 이후 손해배상 민사소송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

​이는 사기혐의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특정변호사로 선정된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돈호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적용법령

제347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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