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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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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배당이의 소송의 승소사례 

김태환 변호사

원고 전부승

부****

1.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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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채권의 부존재 및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피고에게 배당될 금원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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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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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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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채권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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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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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A의 채무자에 대한 '2004. 9. 20.자 영업양도 대금 채권'을 압류할 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을 받기 위해서 2022. 10.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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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2004. 9. 20.자 영업양도 대금 채권'은 상행위에 기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바, 따라서 2004. 9. 20.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09. 9. 20.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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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미 시효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역시 존재하지 않는 바, 이미 소멸한 채권에 기해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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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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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과 같이 추심명령에 기한 채권이 문제될 경우라면, 추심명령의 목적이된 압류할 채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바, 소멸시효 등에 관해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채권이 배당이의 사건에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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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배당이의 사건의 승소에 따라 원고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피고의 배당금을 전부 받을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배당금의 배당재판부로터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바, 여러모로 효용이 큰 소송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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