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채권의 부존재 및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피고에게 배당될 금원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신청했습니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한판
가.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 가능 여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채권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나.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A의 채무자에 대한 '2004. 9. 20.자 영업양도 대금 채권'을 압류할 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을 받기 위해서 2022. 10.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2004. 9. 20.자 영업양도 대금 채권'은 상행위에 기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바, 따라서 2004. 9. 20.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09. 9. 20.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미 시효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역시 존재하지 않는 바, 이미 소멸한 채권에 기해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위 사건과 같이 추심명령에 기한 채권이 문제될 경우라면, 추심명령의 목적이된 압류할 채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바, 소멸시효 등에 관해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채권이 배당이의 사건에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배당이의 사건의 승소에 따라 원고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피고의 배당금을 전부 받을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배당금의 배당재판부로터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바, 여러모로 효용이 큰 소송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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