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새아버지 사망 상속재산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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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새아버지 사망 상속재산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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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새아버지 사망 상속재산처리절차 

유지은 변호사

재혼 후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 재산 처리를 두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 후 부부 모두 전혼자녀가 있다면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며 부부가 사실혼이냐 법률혼이냐도 상속재산처리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혼 후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처리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아버지 사망 시 상속관계

새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어머니와 혼인신고한 법률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혼관계라면 어머니는 새아버지의 상속인이 되고 사실혼관계라면 새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새아버지와 법률상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올라와있는 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법률상 친자가 없고 어머니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어머니는 새아버지의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법률상 친자가 새아버지의 전혼자녀이고 어머니와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새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법정상속인은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전혼자녀입니다.

만일 재혼하면서 어머니의 전혼자녀들도 새아버지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했다면 법률상 친부가 새아버지가일 것이므로 어머니의 전혼자녀도 양부의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한 새아버지의 전혼자녀 연락처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분할방법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없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망인이 남긴 예금의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인출해주지 않으며, 상속부동산 역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담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해야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전혼자녀의 연락처를 알지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처리를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인의 행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만 상속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아버지 전혼자녀에게 연락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하면 어떻게 될까?

상속부동산처럼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인감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요,

이경우 사문서위조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 자체도 무효가 됩니다.

즉 뒤늦게 사실을 안 새아버지의 전혼자녀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전 상속재산분할은 무효가 되고

새아버지의 전혼자녀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소송의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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