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로 인한 정신적 고통,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패션 쪽에 일가견이 있었다. 대학을 다니면서부터는 패션아이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유명한 잡지에 에디터로 취직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몇 년간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패션 아티스트들을 만났다. 그런데 최근, 그들 중 한 명이 인터넷 사업을 같이 하자고 권유를 해 왔다. 아티스트가 나에게 물건을 주면, 내가 만든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왠지 느낌이 좋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창업을 하기로 마음 먹고 이런 저런 고민을 해보다가 조금 다른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보려는 마음에 일상적인 글들도 공유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와 나의 일상을 컨텐츠로 만들기 시작했다.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일기 같은 글들을 써서 올리기도 했다. 분명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을거란 생각에 시작해 본 일이었는데, 이 방식이 제대로 먹혔다!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함께 갔던 맛집, 데이트 장소 등에 대한 관심 댓글도 함께 달리기 시작했고, 가끔은 음식점이나 길가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까지 등장했다. 물론 쇼핑몰이 잘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다. 장사가 잘 되고 나의 얼굴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많아지자, 언젠가부터 가끔씩 이유를 알 수 없는 악플도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 악의성에 몹시 충격을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글을 공유한 것이 아닌데, 아무 것도 아닌 일에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무척 많았다. 처음에는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 그냥 '상처받지 말고 무시하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꽃뱀이며 원래 돈도 없었는데 남자들에게 돈을 갈취해서 몰을 운영하고 있다.' , '현재 남자친구도 피해자다. '란 내용의 말도 안 되는 루머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쯤되자 나는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신경도 날카로워졌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길가에서 나를 알아봐주는 일이 신기하고 좋았지만, 지금은 낯선 곳에 가는 것이 두렵기까지 했다.
결국 나는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 현재의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온라인 몰 운영도 잠시 쉬기로 했다...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대 다수 큰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악플로 인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인터넷 악플로 인한 정신적 고통,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1. 악플을 다는 유형
악플을 다는 유형을 크게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단순 화풀이형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현재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다른 일로 화가 났는데 순간적으로 눈에 들어 온 마음에 안 드는 상대에게 외모 비하를 하거나 조롱을 한다. 대부분 일회성이 많고,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스스로 지워버리기도 한다.
다른 유형은 좀 더 악의적인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이미 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쟁업체 등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나보다 훨씬 더 영업이 잘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 배가 아픈 것이다. 대부분 시기나 질투심에서 비롯된 악플을 달기 시작한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일회성 욕을 한다기 보다는 업체의 실력이나 서비스 등에 흠을 잡는다. 업무방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쓰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일회성보다 훨씬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2. 악플에 대처하려면?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 '라는 말이 있다. 슬픈 일이지만 어느 정도는 진리와도 같은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를 괴롭히는 악플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누울 자리'가 아니라는 증명을 보여주는 셈도 되고, 나중에라도 화풀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선 악플이 내용에 따라 형법상 어떤 죄가 될 수 있는지 알아야한다. 악플의 내용과 빈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고,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처벌 상황도 달라진다.
요즘에는 악플을 한 두번만 작성하더라도 실제 고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증거가 확실히 남기 때문에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고 있다. 가해자로서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끝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할 수 있고 이 또한 대부분 인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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