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송비만 들고 전세금은 못 받는다?
요즘 잠이 오지 않는다. 평생을 모은 돈인데... 전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주지."라며 요즘 전세가 잘 나가지 않는다는 핑계로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래는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나는 당장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전세금을 한꺼번에 돌려 받지 못할 각오를 하고, 월세를 알아봤다. 그리고 오늘 집주인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전세금반환통보는 그냥 할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서식을 찾아 ' ~~언제까지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집주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이 왔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전부 줄 수 없고, 법대로 하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만약 패소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절대로 돌려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자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생각해보면 이 집에 들어와 살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 처음부터 바닥에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어떤 때는 천장에 물이 떨어지기도 했다. 계속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집주인은 처음부터 나몰라라하는 태도였다. 어떤 때는 그냥 보일러를 하루 종일 틀어두면 된다고 하다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는 적도 더러 있었다.
이 집으로 이사를 오고나서부터 계속 스트레스 받는 일만 있는 느낌이었다. 새로운 전세계약이 체결되어야 내 전세보증금도 무사히 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로나 시국임에도 집 보여주는 데에도 충분히 협조했다. 하지만 집 주인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어야 전세보증금을 준다.'라고 말하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내리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요즘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결국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돈을 받을 길이 없다는 루머가 있다. 실제로 빌라의 경우 집주인이 갭투자를 했다가 전세금이 매매가액보다 더 높은 소위 깡통전세 상황이 되자,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 주인이 돈이 없다고 회피를 하는 바람에 결국 경매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집주인이 무턱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계약을 해제당하고 위약금까지 물어주는 사례,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차임을 미지급하고도 계속 집을 비워주지않아 명도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한 분쟁은 무수히 많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하려고 할 때 가장 고민하는 점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은 원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임료를 지출하고도 실제로 돈을 다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소송비, 변호사 선임등 비용을 지출하고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밤 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이 들거란 생각에 겁을 내고, 나름대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보게 된다. 그러나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거나, 주위에 물어봐도 명확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민사 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담 사례가 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고 반드시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려울 때에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막막한 상황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추후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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