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고급 외제차 하자, 레몬법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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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고급 외제차 하자, 레몬법 절차 진행! 

김태연 변호사


유명 외제차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자동차관리법(레몬법)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통해 교환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수많은 계약 분쟁을 다뤄오시며 남다른 성공 사례를 쌓으신 계약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대기업 법률 분쟁 자문과 법률 솔루션 제공, 해외 기업과의 분쟁 법률 자문,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문적 법률 지식 등을 토대로, 빠르게 변하는 자동차 산업들의 트렌드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계약 사실관계의 변화를 이해하여,

계약 체결 시의 계약서 검토 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계약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계십니다.

특히, 대구광역시 택시 운송 조합 자문 변호사 등,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운송, 화물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며, 전국택시공제조합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전부 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리[택시공제조합 대리] 1,2심 전부 승소, 지입차 계약 분쟁 해결, 자동차 하자담보책임 소송 등 자동차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해서 수많은 승소 사례를 쌓고 계신데요.

이에 자동차, 화물, 운송 분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건설, 보험금 등 분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분야의 많은 관계자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비싼데도 비지떡? 고급 외제차의 배신

산업화 이후 자동차는 대표적인 자산 중 하나로,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의 기능과 외형 디자인 등 각 선호에 따라 이동 수단 이상의 소유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 몇 년 간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이라는 말까지 유행하며 꾸준히 외제차 구입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21년과 2022년에는 연속으로 수입차 판매가 연 30만 대를 넘으며 벤츠와 BMW 시대를 예고하기도 했으며, 최근 전기차까지 발명되며 테슬라 등 새로운 유명 브랜드까지 국내 시장에 진입하여 구매자는 더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수입 자동차라고 해서 매번 퀄리티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뽑기 운'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며 유명 브랜드 자동차에서도 하자가 발견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58건으로, 국산 자동차가 52.2%(761건), 수입 자동차는 47.8%(697건)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연도별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수입차 하자 사례가 국내차 하자 사례를 넘으면서 그 문제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 내용이 59.5%(86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AS’ 관련 25.7%(375건), ‘계약’ 관련 14.3%(208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품질’ 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오작동 및 작동불량’이 가장 많았으며, ‘AS’ 관련은 ‘무상(보증)수리 요구’ 및 ‘수리비 환급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높은 가격과 급격한 인기와 달리 퀄리티는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2025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거리 주행 중 시스템 에러가 발견되어 불편을 겪거나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명 레몬법, 자동차관리법으로 인한 구제 방법은?

레몬법이란 본래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소비자 보호법으로, '자동차와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법률입니다. '달콤한 오렌지로 알고 샀는데 나중에 실제 맛보니 신맛이 나는 레몬이었다'는 사연에서 유래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레몬법과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시, 판매사는 하자 있는 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이해도가 있어야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동차 구조 및 기술 특성상 소비자가 자동차의 하자와 판매사의 귀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법률에서 교환 및 환불 요건을 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특히,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한 교환 및 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5 제1항에 의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끔 규정하여

소비자가 자동차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중재하는 절차를 재판을 통한 구제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동차 관리법을 통한 구제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자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에 따르면,

자동차를 교환 혹은 환불하기 위해서는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여야 하며 (구입 방식), 2) 법에서 규정한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여야 하고(위험 발생), 3) 인도된 후 1년 이내이거나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는 자동차로서(사용 정도), 법에서 정하는 중대한 하자에 의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또 다시 재발한 경우여야 하거나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하자 정도와 수리 경력)여야 하는 등

구입 방식, 위험 발생, 사용 정도, 하자 정도와 수리 경력 요건까지 규정하면서 환불 혹은 교환을 받기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고 있는데요. 소비자를 위한 레몬법이 있음에도 자동차 하자 피해를 입은 소비자 분들께서 그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하자 관련 소송이나 자동차 매매계약 관련 소송에 대한 다수의 성공 사례를 쌓은 로펌을 찾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 자동차의 경우, 특히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하기에 능숙한 외국어와 대기업 이해도까지 겸비한 로펌이라면 더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제 분쟁이 길어질 경우,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또한 예비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수도 있기에

자동차 관리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민사 소송까지 준비해야하는 과정으로 생각보다 관련된 법률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수임한 '하자 자동차 레몬법 진행 사례'를 소개하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 투성이인 외제차를 구입한 의뢰인

자동차관리법상 구제 절차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한 사례

사실 관계

얼마 전, 큰마음 먹고 오래 전부터 꿈꾸던 드림카를 장만한 A씨.

드림카를 구매하고 운전한다는 기쁨은 물론, 주변 지인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다니는 등 승차감과 하차감 모두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운행하거나 장거리 운행을 하면 갑자기 꺼져버리는 시동.

더군다나 핸들링이나 내부 시스템 오류 등 자잘한 문제까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핸들링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자동차를 구매할 땐 모든 걸 협조해줄 것 같던 딜러는 환불이나 교환보다는 수리 쪽으로 유도를 했고

뚜렷한 해결점을 찾을 수 없어서 딜러의 안내대로 AS를 진행한 A씨.

하지만 AS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니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자동차관리법상 하자 자동차로 인한 환불 혹은 교환의 요구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태연법률사무소는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검사 및 AS 자료 등 하자 자동차 구입 전부터 현재의 상황까지 계약의 형태와 자동차의 하자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모두를 면밀히 검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중재신청과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를 솔루션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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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화물차도 레몬법 구제가 가능한가요?

자동차관리법(레몬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 중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나 화물자동차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 분들께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 등 민사 소송을 통한 구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하자 있는 자동차 판매가 사기죄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는 1) 사람을 기망하여 2) 재물 교부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때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혹은 재산상 이익 취득 행위에는 인과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하자가 신제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하자가 있으며 이 심각한 하자를 알고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유상 판매를 했다는 등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형태여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자동차 신제품에도 발견될 수 있는 정도의 하자이거나 판매사 혹은 판매자 측에서 사전 검수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밟았음에도 뒤늦게 발견된 하자라면 형사 고소보다는 앞서 안내드린 자동차 관리법상 구제 절차나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자동차 소송 다수 승소 + 대기업 법률 자문 + 글로벌 법률 전문성

태연법률사무소는 변리사, 저작권 관리사 자격까지 보유하시며 수많은 형태의 계약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화물차, 자동차 관련 법률 분쟁 뿐만 아니라 저작권 계약 법률 분쟁, 연예인과 예술인 전속 계약 등 계약과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대차계약금반환 소송 및 법률 자문

자동차 격락손해, 하자 등 다수 승소, 의료사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보험사고 분쟁 등 수많은 분야의 계약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며

대기업 법률 자문 뿐만 아니라 연예인 분들과 웹툰 작가 님 등 유명한 분들의 계약 검토와 계약 체결 대리까지 진행하고 계신데요.

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보유하셨기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분석과 계약 체결 형태의 동향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계시며 모사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도 법률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대한민국 사회와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는 자동차 계약 문제들,

자동차 하자 관련 분쟁이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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