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이라는 허위사실 악플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창작자,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악플러를 고소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법률 전문가로,
변리사 자격증과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저작권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저작권법상 법률 문제를 겪는 분들 뿐만 아니라 표절 의혹과 같은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려는 분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출판사, 작가, 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왔으며, 폰트, 음원, 게임블로그 저작권 등의 소송 또한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현재도 연예인 분들 뿐만 아니라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등 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형사 고소 대리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만족되는 결과를 안고 계시며, 재수임 문의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작과 표절 그 경계는?
현재 대한민국은 '창작물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의 발달과 혁신적인 인터넷 기술을 통해 대부분의 국민이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편리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콘텐츠들이 인터넷을 통해 게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점에 들려야 볼 수 있었던 활자 책은 웹소설로 변형되었으며 만화책 문화를 이어 받은 웹툰 그리고 영화, 드라마 뿐만 아니라 유튜브 숏츠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또한 쏟아지는, 大콘텐츠의 시대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콘텐츠의 숫자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창작자의 수 또한 늘었다는 의미겠죠. 많은 창작자 분들께서 보다 흥미 있고 새로운 콘텐츠를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 작품을 창작하고 계신데요.
제한된 제재에 의해 유사한 배경이나 스토리가 많이 등장하며 흔히들 '클리셰'라고 불리는 작품 간의 유사성 또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유사성을 느꼈다고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반응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대부분의 인터넷 창작물들이 댓글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콘텐츠를 보며 흥미를 느끼지 못 했거나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다른 콘텐츠를 안다는 이유로 심한 악플을 작성하는 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에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장르나 주제에 대해 통상적으로 유사할 수 있는 스토리, 연출과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하는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적재산권 중 하나로 인정 받는 저작권은 비교적 최근에 인정된 권리로 아직은 위반 판결의 선례가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 법률전문가 분들의 시선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반드시 저작권 법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
대한민국 법원은 양 저작물 사이의 접근성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침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유사성은 단순한 유사성이 아닌 '현저한 유사성'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시 부분을 반대해석해보면, 만약 두 저작물이 독집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침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침해 인정 기준을 다소 까다롭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표절 의혹, 문제 없는 건가요?
표절은 창작자에게 가장 심한 모욕입니다. 며칠 동안 밤을 새는 창작의 고통 속에서 탄생시킨 작품이 누군가의 생각 없는 의혹으로 부정 당한다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표절 의혹 악플들은 표절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으로만 무책임하게 의혹을 확정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법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거 없는 표절 의혹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고소 대리를 통해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트위터 악플러 고소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표절이라는 허위사실 악플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창작자,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악플러를 고소한 사례
사실 관계
웹소설 작가 A씨는 최근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몇몇의 구독자들이 A씨의 작품이 다른 작가인 B씨의 작품과 동일하다며 A씨가 B씨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사실을 작품 댓글창과 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다닌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합니다. 평소 다른 작품과 조금이라도 유사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작품을 가차없이 폐기할 정도로 표절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플러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히 자신들의 느낌만으로 표절을 확정 짓고 댓글로 작성하여 이를 기정 사실화하기에 이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먼저, 작가 입장에서 표절 의혹은 그 어떠한 허위사실보다 치명적인 피해라는 점에 이해하여 1차적으로 공지를 통해 표절 의혹은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과 법적 조치 예정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허위사실 내용의 게시글과 작성자를 특정 및 분류, 각 가해자와 가해사실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차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했으며,
3차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 예정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명예훼손죄와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다른 건가요?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명시된 범죄로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범죄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위'를 한다는 것을 필요로 하는 점의 특징이 있으며, 법정형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2년 더 길게 규정함으로써 처벌의 정도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으신 후 고소 대리를 의뢰하신다면 해당 피해 사실 관계를 정리한 후 두 범죄 중 어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별하여 고소를 진행합니다.
Q. 악플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악플 피해를 입었을 땐,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콘텐츠를 손쉽게 작성하고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 특성상 범죄에 해당되는 표현을 했더라도 가해자가 곧바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캡쳐만 하면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각 표현과 표현된 매체 등 각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혼자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범죄 처벌은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해내지 못하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형사 범죄는 범죄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있더라도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없는데요.
이는 악플 피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실명이 드러나지 않은 악플 사건의 경우 앞서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악플 피해 고소 대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인터넷이란 가상공간에 숨어서 피해를 주는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찾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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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표절 의혹,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c3ee3f91b223fd79db3e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