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대학교수 강제추행 누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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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대학교수 강제추행 누명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지도교수 대학원생으로부터 고소당함

대학교수 A는 대학원 과정에 있는 학생 B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단둘이 연구 과제에 대해 의논하던 중, A가 B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더듬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는 자신이 추행을 당했다는 증거로, 지인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놓고 고민한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고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어떠한 신체접촉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A가 B를 추행했다는 직접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고소인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에 불과하다. ②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가 아니며 고도의 신빙성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가 될 수 있다. ③고소인 진술이 증명력 있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진술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이같은 법리에 의하면 고소인 진술이나 타인이 들은 전언진술을 토대로 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의자가 추행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24시 민경철 센터는 의뢰인 A와 상담을 하면서 고소인이 허위고소를 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추행을 했다는 증거는 고소인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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