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죄, 강간죄, 카메라 촬영죄로 고소당했고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성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주장 입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여 억울함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경찰에게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다시 진행되었고 저희는 검사에게 무혐의를 입증하는 적극적인 변론을 개진하였고, 보완 수사 결과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처분을 받아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성범죄 무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요청대로 저희 민사팀 에서는 고소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의뢰인 A는 31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DM을 주고받다가 이 사건 고소인 B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데이트 약속을 하고 롯데월드에서 오전부터 만나서 놀다가 저녁이 되자 강남역으로 가서 식사하고 소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이들은 다시 자리를 옮겨 이태원 바에서 칵테일과 양주를 마시다가 밤 12시경 편의점에서 맥주 5캔과 안주를 사서 B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B의 집에 있는 양주를 꺼내서 또 마셨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B는 A를 준강간죄, 강간죄, 카메라 등 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고소인 B의 고소 내용
B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그날 양주를 마신 뒤 블랙아웃으로 필름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고, 새벽 3시경 눈을 뜨자, A가 자신의 몸 위에서 삽입하며 성교하고 있었습니다.
B는 1시간 동안 울면서 “미친 XX야! 내 침대에 왜 기어 올라와?”라며 A를 탓하자, A가 “그냥 가버릴까? 어느 장단에 맞추라고?”라고 말했습니다. B는 “늦었으니 내일 얘기하고, 아무튼 내려가! ”라고 말한 뒤 잠이 들었습니다.
B가 아침에 깨어나 보니 A가 자신을 애무하고 있었고, 싫다고 손을 쳐냈는데도 기어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는 A가 사건 당일 성관계 하기 전에도 자신의 사진을 찍었고, 그 사건 이후 한 달 뒤 B가 A의 집에 놀러 가서 낮잠을 잘 때 속옷 차림으로 자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 피의자 A의 진술 내용
그러나 의뢰인 A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B와의 성관계는 오히려 B가 리드를 한 것이며, 구강성교하다가 B가 A의 몸 위로 올라가서 삽입 성교를 하였습니다.
둘은 침대에서 함께 잠이 들었는데 B가 팔 베게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으며, 메신저 대화 도중 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 증거로 남아 있다고 제출하였습니다. A는 당시 B가 만취하여 인사불성이었다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A가 한 번 더 하자고 했고, B는 승낙했으며 성관계 후 B는 웃으면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A는 B를 몰래 촬영한 일이 없으며, 그날 아침밥 먹기 전에 둘이서 다정하게 밥상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찍은 사진이 전부라며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A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관련 동영상이나 사진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대질신문을 진행하였는데, A는 “사건 당일 B가 만취하지도 않았고, 1시간 동안 울지도 않았고, 성관계를 거부한 적이 없으며,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A는 그날 밤, B가 잠꼬대로 욕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에 자다 깨서 A는 침대에서 내려갔는데, 잠에서 깬 B가 “왜 내려갔냐? 침대에 올라와서 자라!”고 하여 침대에서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1) A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하였으나 관련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흔적이 없다.
2) B는 간밤에 자신을 2번이나 성폭행을 한 A와 아침 식사를 하고, 셀카를 찍고, 고속버스 터미널 역 까지 A를 배웅해주었다. 셀카를 보면 둘이서 뽀뽀하며 애정을 과시하고 있었고, 카톡 대화 역시 범죄 피해 주장과도 모순된다.
3) 그 사건 이후에도 B는 A의 집을 5번 방문했는데, 한 번 갈 때마다 4일씩 머물면서 성관계를 지속하였다.
4) 두 사람이 교제한 지 6달 만에 A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싸우게 되어 헤어졌고, 그 후 B는 A를 준강간, 강간, 카메라 촬영죄로 고소하였다.
5) B의 진술 말고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서 A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B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였으나 검사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무고죄 민사배상청구
현재 B는 무고죄 혐의를 받아 수사 중이고, A는 저희 법인 민사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B에 대해 불법행위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귀다가 헤어지고 나서 여성이 남성을 성범죄로 고소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고소해야 하고,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해치려는 내심의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죄가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증에 실패하면 무고죄로 고소한다 해도 처벌이 힘들 수 있으며,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기소유예나 약식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형사절차와 달리 민사소송에의 판단기준은 다소 다르므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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