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장애인 강간· 장애인 위계 위력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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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장애인 강간· 장애인 위계 위력 간음❗ 

민경철 변호사

무죄

사건의 개요

 

A는 회사 근처 자주 가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성 B를 보게 되었습니다. B는 이국적인 외모로 첫눈에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그 많은 사람 속에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A는 B에 반했으며, 처음 본 날 이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녀와 친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가게를 찾아가서 하루에도 여러 번 커피를 먹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A는 그녀에게 용기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B의 커다란 갈색 눈동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은 공허하고 초점이 흐렸으며, B는 별말을 하지 않았고 묻는 말에는 단답형으로 짧게 말하였습니다. A는 B의 매력에 빠져들어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A는 일주일밖에 안 되었지만 B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고, B는 A를 집으로 데려가서 이틀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얼마 후 A는 장애인 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B의 부모가 B가 집에 안 들어오자 이상하게 여기고 추궁한 결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소한 것입니다. A는 아이큐 69로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장애인 강간죄로 기소」했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장애인 위계 위력 간음죄로 기소」했습니다.

 

​관련 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①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위계 위력 간음죄)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의뢰인 A는 이미 구속 수사를 받다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사가 기소한 상태였습니다. 당혹감이 컸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뒤늦게 그의 가족이 우리 법인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장애인 성범죄는 2차 가해의 우려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적 장애인의 경우 장애 사실을 인지하였는지가 처벌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위력이나 거짓말이 있다면 장애인 위계 위력 간음죄가 성립됩니다. 강간죄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강제력이 있어도 성립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위력이란 폭행 협박보다 더욱 약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만들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강간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행위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며, 강간 즉 의사에 반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간은 맞는데 장애인인 줄 몰랐다면 형법의 강간죄가 되는 것이지만, 강제성조차 없으면 아무런 죄가 안 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며 A가 장애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과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력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1) B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B를 고용한 사장조차도 B가 지적 장애인임을 눈치채지 못했다.

2) B가 하는 일은 단순하기 때문에 특별히 고도의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지적 장애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3) A는 B를 알게 된 지 며칠 만에 급속히 가까워졌고 B가 지적 장애인임을 알아차릴 정도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4) A는 B가 지적 장애인임을 몰랐다. 따라서 장애인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상의 장애인 강간이나 장애인 위계 위력 간음이 될 수는 없다.

5) A는 B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

6) A가 보낸 문자 메시지와 통화내용으로 보아 진지하게 교제 중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B가 A의 집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두 사람이 편의점도 가고 수시로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CCTV를 보면 일체의 강압성이 없으며 두 사람은 보통의 연인처럼 애정표현을 하며, B가 집에서 떠나는 날에도 B는 스스럼없이 A의 뺨에 입을 맞추고 두 사람은 떨어지기를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B를 속인 것도 없었고, 위력조차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위계 위력 간음도 될 수 없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논거를 받아들이고 A에 대해서 장애인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장애인 위력 간음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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