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의 요지
주식회사 A는 아산시 일대에서 진행된 미군 및 미군무원 전용 타운하우스 단지의 개발 및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한 회사였습니다.
피고 B는 포에버카운티 대표이사이면서 B'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 C는 C'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타운하우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분양대금 지정계좌로 납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건물은 피고 D를 시공사로 하여 착공되었으나 각 완공예정일까지 완공되지 못하였고, 피고 B와 C는 2018. 10. 1.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 및 시공권, 공사 관련 부지의 소유권을 피고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E는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인 2018. 10. 29.경 원고 등에게, 주식회사 A는 피고 E에게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분양사업을 양도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피고 F는 2020. 7. 27. 피고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① 지체보상금 채무, ② 이 사건 각 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 ③ 선정자들에 대한 약정금 채무, ④ 허위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B,C는 공동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위와 같은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고, 피고 E는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통해 피고 B,C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B,C와 연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한다.
한편 A와 피고 E는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피고 B, C, F를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 되었고, 피고 B, C, F는 A와 피고 E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 B, C, F는 법인격부인론에 따라 연대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피고 D는 피고 B, C, F와 공동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3. 피고 B, C의 주장
피고 B, C는 각자 자신이 운영하거나, 대표로 재직했던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뿐이었다.
그런데 피고 B, C는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권리 등을 피고 E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이는 계약인수에 해당하므로, 피고 B, C는 더 이상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 B, C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법원의 판단
피고 B, C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동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그 조합원인 피고 B, C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은 피고 E가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선정자 4명에 대해서는 계약인수에 대한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 B, C가 피고 E와 연대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 및 선정자 14명에 대해서는 피고 E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인수하는 것에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E는 나머지 원고 및 선정자 14명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B, C는 면책된다.
5. 판결의 의의
계약인수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나 승낙은 계약당사자의 변경 및 계약의 법적 효과에 대한 귀속주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인수에 대해 수분양자들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는 증거를 충실히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다행히 제가 대리한 피고 B, C의 경우 19명의 원고 및 선정자 중에서 4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대여금, 구상금, 부당이득 등 다양한 민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하거나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 시킨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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