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허위 대여금 채권자(남편) 상대로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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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허위 대여금 채권자(남편) 상대로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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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허위 대여금 채권자(남편) 상대로 전부승소 

길기범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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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의 요지

채무자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채무자의 남편이자 A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채무자에 이어 A의 대표이사인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2020. 4. 1.경 치매 진단을 받아, 2020. 11. 23. 채무자에 대한 한정후견이 개시되고, 채무자의 동생이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23. 5. 19. 사망한 B의 처와 자녀들로 B의 공동상속인들이었습니다. B는 2021. 5. 7. A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2023. 6. 20.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022. 8. 26.경 배우자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86,096,473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청구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2. 11. 22.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소유하던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2022. 6.경 개시되었고, 법원은 2023. 10. 18. B에게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3,371,203원이,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14,448,929원이 배당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2023. 10. 23.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승소 판결은, 피고가 채무자와 실질적인 대여금의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자신이 채무자와 부부관계임을 이용하여 받은 판결에 불과하여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청구권은 허위채권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고,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실질적인 대여관계가 있었고, 원고들의 승소판결은, 채무자가 한정후견결정을 받아 그 소송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판결로, 채무자의 한정후견인에게 송달된 바 없이 이루어진 당연무효 판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채무자의 남편인 점, 채무자는 A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업무는 피고가 담당하였으며 실제로 채무자에 이어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채무자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A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들의 승소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점,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승소 판결 중 채무자와 관련 부분이 판결의 호력을 인정할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판결의 의의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의 친·인척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허위 채권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인척이 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아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판결의 내용과 다르게 허위 채권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파악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입증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는 관련된 배당이의 사건이 3건이나 같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사건을 모두 제가 담당하고 있어 사실관계 파악이 수월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관련 배당이의 사건을 4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그중 3건의 경우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모두 승소하였고, 1건의 경우 아직 변론기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이 배당액이 제일 큰 사건이라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도 승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나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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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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