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와 섹스파트너로 지내면서 총 3회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촬영한 동영상을 B씨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 진지하게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B씨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촬영 당시부터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할 때까지 B씨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는데, B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고소를 하였다고 하니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A씨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를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② A씨와 상담하면서 사건의 경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A, B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B씨에게 전송한 것은 맞다. 그러나 모두 B씨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서 A씨에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신속하게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의도치 않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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