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브넷 윤XXX] 약 2년간 총 45개를 여러 기기에 소지
[크라브넷 윤XXX] 약 2년간 총 45개를 여러 기기에 소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크라브넷 윤XXX] 약 2년간 총 45개를 여러 기기에 소지 

옥민석 변호사

벌금형

대****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1. 11. 7.경부터 2024. 1. 3.경까지 '크라브넷'에서 '흰바지 파란티녀' 등 '윤XXX' 불법촬영물 총 45개를 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충청남도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였으므로, 반드시 벌금형 이하로 막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XXX'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였을 때 소지 기간과 개수가 너무 많아 벌금형 이하로 막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소위 '전관로펌'에 찾아가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고는 '실장'이라는 사람과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때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 나타나 사건을 배당받은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앞으로는 사건을 전적으로 맡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보고 선임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는데 사전에 어떠한 안내도 없이 갑자기 처음 보는 신입 변호사가 나타나 사건을 전적으로 맡아 진행한다고 하니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검사 출신 변호사와는 어떠한 연락도 할 수 없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질문을 해도 주로 '실장'이라는 사람만 답변해주었습니다.

A씨는 불안감이 엄습하였지만 사건만 잘 해결되면 괜찮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 때 신입 변호사가 동석만 하였을 뿐 조사 준비나 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안내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변호인의견서도 형식적인 내용으로 선처 권한이 전혀 없는 경찰에 제출하는 등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A씨는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제야 '전관로펌'에 영업을 당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재판에서는 조력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윤XXX'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저는 '윤XXX' 사건의 경우 대체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 사건과 유사 및 동일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들의 불기소이유통지서와 특히 이 사건과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만한 사안"이라고 명시한 결정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무작정 선처를 구한다고 해서 선처를 해주는 것이 아니다. '전관로펌'에서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저에게 오신 분들도 매우 많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면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 사건과 유사 및 동일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들의 불기소이유통지서와 특히 이 사건과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만한 사안"이라고 명시한 결정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하는 한편, A씨가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는 의미이고 '윤XXX' 심각성을 고려하였을 때 소지 기간과 개수가 너무 많아 벌금형 이하로 막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직장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윤XXX' 사건은 성관계 장면을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이를 상대 여성의 인적사항과 함께 유포한 뒤 자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수만 200명이 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들도 있어 경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에는 구약식 또는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만약 '윤XXX' 사건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윤XXX'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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