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등]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치마 속을 몰래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등]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치마 속을 몰래 촬영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등]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치마 속을 몰래 촬영 

옥민석 변호사

집행유예→벌금형

대****

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총 5회에 걸쳐 여성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직접 실행으로 옮겨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되었고, 특정된 피해자 B씨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반드시 벌금형 이하로 막아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심에서는 유사 사건의 경험이 많은 실력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A씨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A씨에게 현재의 상황 및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드리면서,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1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가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과 함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유사 사건들의 판결문을 첨부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다음,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원심판결 파기,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직장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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