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10. 27.경 'Gumroad'에서 B씨가 판매하는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음란물 중에는 연예인 트와이스 ○○의 얼굴에 나체상태 여성의 몸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포함되어 있었고, A씨는 화들짝 놀라 구매한 음란물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가 스스로를 촬영한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음란물 중에 딥페이크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니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딥페이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앞으로는 더 이상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A씨와 상담하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에게 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맞다. 그러나 허위영상물을 구매하겠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으므로, 허위영상물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신속하게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딥페이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제작의 경우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소지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반면, 이제는 제작의 경우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없어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목적을 삭제하면서 형의 상한도 상향하고 소지의 경우에도 처벌하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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