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ZIP]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처분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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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ZIP]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처분 집행정지 기각❗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세금/행정/헌법

[승소사례 ZIP]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처분 집행정지 기각❗ 

한아름 변호사

전학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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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작년 중학생인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폭위 사건을 수행한 결과

가해학생이 전학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학처분을 받은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동시에

전학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님의 마음은

전학처분을 받아냈다는 안도도 잠시

또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현실이 암담하셨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수행사례📌"

학교폭력 사건이 마무리 된 후

행정심판 관련하여 상담을 오셨을 때

피해학생 본인이나 부모님이

출석하실 필요가 없는

서면심사가 원칙이기에 대리인인 제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저는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피해학생 대리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을 하고

집행정지가 절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한 의견서를 두 차례나 제출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가해학생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는 결정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대응 방안📌"

그런데 그 이후 또다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집행정지신청 사건도 함께 제기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가해학생 측이 너무나 괘씸하여

행정소송에서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탄원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감정적인 탄원은

거의 무용하다는 점을 저로서는 안내해드리지 않을수 없었고

탄원서로서 감정적인 부분을 대체하기로 하였죠.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학교포력 행정소송의 경우

집행정지신청이 있으면

피해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참가를 하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진술을 개진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또는 그 부모님의 법원에서의

🔻

직접 구두진술은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점

🔺

유의하여야 합니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민사소송,

범죄의 형량을 양형하는 형사소송,

이러한 소송과는 달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감정적 호소가 되려 소송에 유익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사건 심리는

행정심판과 달리 서면심사가 아닌 직접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대리인인 저만 출석했고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고 재판장의 질의에

최대한 유리한 답변을 진행했습니다.

그리하여 받은 결정문!

가해학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전학처분은 소송 본안이 종결될때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10개월 정도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이라.

집행정지 처분 승소는

본안을 승소한 것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피해학생이 더는 불안에 떨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

너무나 다행이고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현재 이와같은 상황에 있다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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