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ZIP]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처분 집행정지 기각❗
[승소사례 ZIP]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처분 집행정지 기각❗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세금/행정/헌법

[승소사례 ZIP]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처분 집행정지 기각❗ 

한아름 변호사

전학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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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작년 중학생인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폭위 사건을 수행한 결과

가해학생이 전학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전학처분을 받은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동시에

전학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

피해학생의 부모님의 마음은

전학처분을 받아냈다는 안도도 잠시

또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현실이 암담하셨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수행사례📌"

학교폭력 사건이 마무리 된 후

행정심판 관련하여 상담을 오셨을 때

피해학생 본인이나 부모님이

출석하실 필요가 없는

서면심사가 원칙이기에 대리인인 제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

저는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피해학생 대리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을 하고

집행정지가 절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한 의견서를 두 차례나 제출하고

기다렸습니다.

​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가해학생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는 결정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대응 방안📌"

그런데 그 이후 또다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집행정지신청 사건도 함께 제기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가해학생 측이 너무나 괘씸하여

행정소송에서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탄원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

그러나 법원에서 감정적인 탄원은

거의 무용하다는 점을 저로서는 안내해드리지 않을수 없었고

탄원서로서 감정적인 부분을 대체하기로 하였죠.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학교포력 행정소송의 경우

집행정지신청이 있으면

피해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참가를 하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진술을 개진할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피해학생 또는 그 부모님의 법원에서의

🔻

직접 구두진술은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점

🔺

유의하여야 합니다.

​

손해액을 산정하는 민사소송,

범죄의 형량을 양형하는 형사소송,

이러한 소송과는 달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감정적 호소가 되려 소송에 유익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사건 심리는

행정심판과 달리 서면심사가 아닌 직접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대리인인 저만 출석했고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고 재판장의 질의에

최대한 유리한 답변을 진행했습니다.

​

그리하여 받은 결정문!

가해학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전학처분은 소송 본안이 종결될때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10개월 정도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이라.

집행정지 처분 승소는

본안을 승소한 것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

피해학생이 더는 불안에 떨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

너무나 다행이고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

현재 이와같은 상황에 있다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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