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명의대여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 말소 판결
건설업 명의대여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 말소 판결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

건설업 명의대여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 말소 판결 

김태환 변호사

원고 전부승

서****

1.사안의 개요

원고는 건설업 명의대여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손해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였고, 아울러 명의대여료(부금수수료)로 3-5%의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근저당권, 공증증서가 무효이고,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명의대여료(부금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함으로, 두 채권을 상계하면 더 이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피고는 위 명의대여료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미

건설업 명의대여를 하는 경우, 건설업체는 이를 대여하는 자에게 근저당권의 설정, 공정증서의 작성과 같은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저당권이나 공정증서의 경우, 실제 채무가 없다면 그에 기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가 지급하는 명의대여료(부금수수료)의 경우 대개 3-5%에 이르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금원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로서, 부당한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그 시효기간이 비교적 기므로, 이를 통한 상계로서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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