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부당이득반환 전부승소
[성공사례]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부당이득반환 전부승소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임대차손해배상

[성공사례]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부당이득반환 전부승소 

김우중 변호사

전부승소

수****

1.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월 8백만원 차임을 받아낸 사례

본 판결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수탁자이자 소유자인 신탁사가

위탁자(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 및 차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김우중 변호사가 원고 신탁사를 대리하여 건물인도 및

월 8백만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2. 사안의 개요

시행사는 A 시공사와 호텔 및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으로서 B 신탁사에게 해당 사업토지를 신탁하였습니다.

시행사는 A사에게 본 공사금액은 지급해 주었지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호텔 및 상가를 완공한 A사는 공사대금을 미처 다 받지 못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가 되었고,

신탁계약도 종료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완공된 건물의 법적 소유자는 B 신탁사가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시행사는 C, D, E의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비어있는 상가 호실을 C, D, E에게 임차해 주었습니다.

C, D, E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시행사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수익자 A 시공사와 B 신탁사는 이를 뒤늦게 인지한 뒤,

시행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한 편, C, D ,E 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검토하기 위해 김우중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김우중 변호사의 조력

C, D ,E 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시행사의 자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본 소송에서 '시행사는 실질적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이고,

시행사는 B 신탁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권한이 있으며, C, D, E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우중 변호사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는 B 신탁사이고,

시행사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권한이 없고,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C,D,E는 점유권원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차임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임료 감정신청을 진행하였고,

감정인의 감정서에 근거하여 과거 임료의 합산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주장하는 한 편,

월 800만 원을 매달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우중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C, D, E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그동안의 임료를 모두 지급하는 한 편, 월 800만 원의 임료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소송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물론, 그동안의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위한 차임은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감정 절차를 통해 산정이 가능한바,

다양한 건설 소송 관련 감정을 진행해온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우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