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 53억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킨 사례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 53억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킨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가압류/가처분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 53억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킨 사례 

김우중 변호사

가압류신청 기각 결정

서****

1.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시공사의 53억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킨 사례

A 시공사가 B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위약벌 등을 구하는 53억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A 시공사가 B 지역주택조합을 채무자로, C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53억 가압류 결정까지 받은 사안에서,

김우중 변호사가 B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가압류이의 신청을 제기하였고,

결국 53억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2. 사안의 개요 ;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자 변경

A 시공사는 2018년 6월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19년 6월 창립총회 안건으로 시공예정사 선정의 건을 의결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후 B 지역주택조합은 2023년 5월 A 시공사를 시공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으나,

A 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을 뒤로 미루는 등 사업 진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B 지역주택조합은 2024년 총회 결의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D 시공사를 새로이 시공자로 선정하였습니다.

A 시공사는 2018년 6월 체결하였던 사업약정에 근거하여, 다른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경우

위약벌로 공사도급금액의 10%를 지급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총 53억의 위약벌을 B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구하면서,

동시에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53억 가압류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B 지역주택조합으로서는 위 가압류 때문에 신탁자로부터 자금집행을 받지 못하고,

철거 및 착공을 앞둔 시점에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겨 위 가압류를 취소시킬 방법을 고민하다가

김우중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사건의 쟁점 ;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 정도

A 시공사는 53억 원의 거액을 청구하였지만, 그중 3억 원은 대여금이고, 나머지 50억 원은 사업약정 상의 위약벌 조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B 조합은 대여금 3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충분히 가압류 취소가 가능하였습니다.

문제는 위약벌 금액인 50억 원이었습니다. 가압류 결정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만 있으면 인용되는 것이 보통이고, 이미 시공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결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으므로, 가압류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가압류이의 사건은 신청자가 승소한 사례가 드물어 소송을 진행해도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A 시공사가 B 조합과 체결한 사업약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데도(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3호), 사업약정은 B 조합의 총회에서 의결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과 유사한 판결례까지 존재하여,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김우중 변호사의 조력

김우중 변호사는 이 사건 사업약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위약벌 부과에 관한 조항 만큼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3호가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참조).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가압류가 취소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참조).

게다가 시공사는 지역주택조합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임을 언론과 자기 홈페이지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약정이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주장을 충분히 심사한 뒤,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 정도"가 "채무자가 받고 있는 불이익의 정도"에 비하여 높지 않다고 보고 A 시공사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 분쟁, 위약벌 분쟁이 있는 경우

지난 5년간 다수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온 김우중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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