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는 에이전시에게 수익 정산 자료를 요구할 수 없을까?
웹툰 작가는 에이전시에게 수익 정산 자료를 요구할 수 없을까?
법률가이드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지식재산권/엔터

웹툰 작가는 에이전시에게 수익 정산 자료를 요구할 수 없을까? 

김우중 변호사

1. 웹툰 작가를 위한 법률가이드 2편!

저번 포스팅에서,

웹툰 작가와 웹툰 에이전시가 체결하는 (통칭) 웹툰 연재 계약서/콘텐츠 제공 계약서에는

꼭 들어가는 MG와 RS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MG와 RS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 사례와 판례를 들면서,

웹툰 작가님들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분쟁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웹툰 연재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웹툰 연재 계약은 작가가 직접 제작한 웹툰 원고를 에이전시/제작사에게 판매하는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지만,

서로 약정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웹툰 원고가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웹툰 계약은 도급계약이라는 수원지방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나81087 판결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는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을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기획하여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웹툰으로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웹툰 장면을 제작·수정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한 웹툰을 타처에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웹툰은 부대체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웹툰을 완성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그 일의 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대부분의 웹툰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셔도 일응 무방할 것입니다.

3. MG 관련, 선지급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많다.

저번에 말씀드렸듯, MG는 최소수익보장 또는 선지급금으로 번역되며

작가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제작비입니다.

그런데 웹툰 에이전시/제작사에서 작가를 상대로 '당초 제작하기로 약정한 144화 엡툰을 모두 완성하지 않고 제작을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여 선지급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작가가 144화 웹툰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인정되나, 총 144화 웹툰의 각 회차를 모두 완성하여 인도할 의무가 작가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작사가 지급한 선급금이 144화 완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선급금 반환 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나81087 판결 참조).

웹툰 작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것이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MG의 개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이 중도에 해제되고 연재가 중단된다고 하여도 이미 지급받은 MG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RS 관련, 작가는 수익 정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저번 글에서 RS는 수익분배, 수익공유 등으로 번역된다고 말씀드렸고,

웹툰으로 벌어들인 수익(유료결제, 광고료 등)의 일부를 작가에게 분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RS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웹툰 수익 전체가 얼마이고,

그중 비용이 얼마가 들었고, 순수익이 얼마인지 작가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웹툰 에이전시/제작사 측에서 '수익 정산 자료는 자신들의 영업상 비밀자료에 해당해서 공개를 하는 게 어렵다'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웹툰 작가는 업체가 주장하는 금액을 주장하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슈퍼 을의 입장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웹툰 제작 계약서에 근거조항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요즈음 체결하는 계약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수익 정산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정산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약 체결 전이라면 수익 정산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조항을 넣으셔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계약 체결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그런 근거 조항이 없다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렇다고 수익 정산 자료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

해당 계약서를 제시하시면서 전문 변호사에게 개별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 작가가 트레이싱을 하는 바람에 계약을 해제당한 판결

웹툰 작가님들에게 불리한 판결이어서 소개드립니다.

웹툰 1화부터 10화까지 공개된 직후 트레이싱 논란이 있었고,

해당 작가도 트레이싱을 시인하고 사과문까지 게재한 사안입니다.

앞서 웹툰 연재 계약이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기하여

원고가 민법 668조 도급인의 해제권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작가가 인도한 웹툰 원고에는 트레이싱 의혹 장면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를 치유하고 웹툰을 정상연재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민법 668조 계약 해제를 인정하였으며,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으로서

기지출한 제작비 등 3천 8백만원의 지급을 판결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가합118088, 2022가합102650 판결)

모든 분쟁이 그렇지만, 계약서를 잘 쓰는 것부터가 중요하며,

이미 계약서를 날인한 뒤라면, 웹툰 연재 계약에 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우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