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과 압수수색 구속영장 그리고 집행유예
불법촬영과 압수수색 구속영장 그리고 집행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불법촬영과 압수수색 구속영장 그리고 집행유예 

최한겨레 변호사

집행유예

서****

의뢰인(남성)은 불법촬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나왔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압수 대상이었으나 버렸다고 합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을 다그치며 솔직히 말하면 선처해준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됩니다.

의뢰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관련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으며, 주거가 일정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 비추어보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어렵다고 합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지하철에서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촬영한 후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에 전체공개 상태로 게시한 점,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점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전체공개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저장 장소로 게시한 것이지, 유포하기 위해 전체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비공개 인 줄 알았다며 자신의 무지함을 한탄하면서도 불법촬영에 대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구합니다.

판결을 앞둔 의뢰인은 실형이 나와 구속되지는 않을까 두려워 합니다.

<판결문>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나오면서 구속은 면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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